“아들들은 끝까지 믿었을 것”…두 아들 살해 사건,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5.09.19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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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분간 울먹이며 양형 이유 밝혀
계획성·잔혹성·도주 정황 종합 반영

 

고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족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어 숨지게 한 아버지 지모(49) 씨가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재판장은 2분 남짓했던 선고 공판에서 울음을 삼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재판장은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진 뒤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홀로 창문으로 빠져나왔고,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바다에 추락한 직후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했더라면,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다. 또 “범행 후 친형의 친구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등 회피로 일관했다”며 “빚과 생활고 속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이 된다고 여긴 것은 아닌지,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지씨는 카드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로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살해를 계획했다. 5월 31일 여행 중 숙소에서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뒤, 다음 날 새벽 팽목항 인근에서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바다로 몰았다.

 

물에 빠진 직후 공포심을 느낀 지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고,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인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두 아들은 가족여행이라 믿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추억을 만들려 했지만, 피고인은 숙소에서 수면제를 타 범행을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잔혹성,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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