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들은 끝까지 믿었을 것”…두 아들 살해 사건,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5.09.19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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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분간 울먹이며 양형 이유 밝혀
계획성·잔혹성·도주 정황 종합 반영

 

고등학생 아들 두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족이 함께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어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약 2분 동안 이어진 선고에서 울음을 참는 모습으로 판결 취지를 밝히며 피고인의 범행을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는 차량 뒷좌석 중앙에서 코피를 흘린 채 질식사했고, 피해자 D씨는 얼굴에 토사물이 묻은 상태로 숨졌다”며 “두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창문을 통해 탈출했지만 자녀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약 40분이 지나서야 육지로 올라왔고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만약 곧바로 구조 요청을 했거나 자녀들을 구하려 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의 행동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고, 이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전화를 거부하는 등 도주하려 했다”며 “결국 수사관들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빚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을 부담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인간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씨와 아내 B씨는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카드사 등에서 약 2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지씨는 인부 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자녀들까지 함께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부부는 지난 5월 28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이를 음료에 섞어 준비했다. 이후 가족 여행을 제안해 두 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의 한 펜션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자녀들에게 건네 마시게 했고, 두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차량을 몰고 전남 진도 인근 바다로 향했다.

 

이후 6월 1일 새벽 1시 12분께 차량의 창문을 연 상태에서 바다로 돌진해 두 아들을 익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내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 여행이라고 믿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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