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댓글 조작과 네이버 아이디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카페 회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각을 노리는 이른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 A씨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만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를 사들이거나 새로 개설해 회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원 수를 급격히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A씨는 이렇게 규모를 키운 카페에는 특정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1대 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무료 상담 게시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본지 보도 이후 운영자 A씨는 해당 코너 명칭이 ‘1대 1 비공개 법률상담’이 아니라 ‘1대 1 무료 법률상담’이라며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또 해당 코너는 B변호사의 요청으로 개설된 것일 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를 직권조사 중인 상황에서 해당 카페를 최근 B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형식상 운영자를 변호사로 변경한 뒤에도 A씨가 아이디를 바꿔 카페 운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1대 1 무료 상담’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변호사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부적절한 광고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법적 회피수단으로 운영자가 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기거나 매각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운영자 A씨가 그동안 매각해 온 형사 사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들 카페에서는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 형태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1대 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조를 만들고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A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협회의 고발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이러한 운영 행태를 적발하는 대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카페에 대해 자동댓글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해 등급을 크게 강등했고, B변호사가 운영자 A씨에 과거 매입한 또 다른 형사 카페 역시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법률 상담을 미끼로 카페를 키우기 위해 댓글 조작이나 네이버 아이디 수집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운영자가 여러 형사 사건을 주제로 카페를 키운 뒤 이를 상업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자체도 법률 광고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지만 특히 수감자 가족의 아픔을 내세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도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령 회원과 자동댓글로 규모가 조작된 카페가 변호사 광고 시장을 왜곡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변호사 알선 플랫폼과 온라인 법률 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