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씨(46)의 옷을 들어 올린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원주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두 명의 집에 침입하려다 창문이 닫혀 있어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인근에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무단으로 올라타 약 10분 동안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그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로 누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누범이 인정되면 해당 범죄의 법정형 장기를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형의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에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누범 사유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주거침입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출소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