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친에 대마 젤리 먹인 40대 여성...집행유예

  • 등록 2025.09.20 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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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 장애 발생하면 상해...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상상적 경합

 

연하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약 성분을 섭취하게 해 신체 이상을 일으킨 행위는 단순한 마약 투약을 넘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는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마 성분을 섭취하게 해 신체적 이상 증세를 일으키게 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처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경남 지역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를 먹게 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젤리를 입에 넣어 성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섭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은 뒤 B씨는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어지럼증과 몽롱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8개를 건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일부를 직접 섭취하고 나머지를 보관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대마 젤리를 네 차례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은 젤리 4개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마약 성분을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섭취하게 해 신체 이상이 발생한 경우 상해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왔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은 대마 성분 젤리를 피해자가 성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해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 증상을 일으킨 사건에서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환각 물질이나 마약 성분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나 약물을 건네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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