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방송인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갈등이 오프라인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방송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복부와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공격 장면 자체는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송에는 A씨가 욕설을 하는 모습과 함께 B씨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 일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 방송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방송 중 시청자나 다른 방송인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폭행이나 흉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 역시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폭력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부산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인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을 통해 폭력 상황이 확산될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범행 당시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형법상 살인미수는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흉기 사용 여부, 공격 부위, 공격 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도 범행을 실행했다고 판단되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복부나 목·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커 살인미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공격 횟수나 상처의 정도, 범행 직후 신고나 구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후 정황에 따라 살인의 고의 여부가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