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CCTV 열람 의원 고발…검찰서 경찰로 이송

  • 등록 2025.09.20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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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를 허용한 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원들과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의원들은 수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상 열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치소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영상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나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구치소장이 법사위원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CCTV 영상에는 특정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촬영될 수 있어 다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CCTV 영상 제공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하나의 CCTV 영상에 여러 정보 주체가 포함돼 있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는 제3자 제공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영상에 여러 정보 주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부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국회의 영상 열람이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자료 요구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아니면 현장 방문 과정에서 임의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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