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10대 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둘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은 서울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포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포시에 있는 A군의 자택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A군은 이후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선고 2007도606).
다만 협박 내용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 기수 또는 협박미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글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미수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A군의 연령이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게시글 작성 시점과 정확한 경위, 대화방 참여 인원과 게시글 확산 여부 등 협박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