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감정이 격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 생활로 모은 약 2억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문제로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며 생활하던 중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게 됐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흉기 범행으로 이어졌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사건 직후 아들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부 상처가 악화되면서 이틀 뒤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은 끝에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의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복부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후유증도 발생했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0조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서 정신감정 결과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행동,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에서도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이어진다. 2016년 부산고등법원은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범행 전후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주나 분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실제로 현저히 저하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