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형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의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자로 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지급 수단은 사용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관리지침’에 따라 출소 전까지 교정시설에서 보관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도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의 시·군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상 국민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된 쿠폰을 11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