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약 두 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는 뇌혈관 희귀 질환으로 알려진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접적인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됐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종 이후 나타난 결과로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접종 전 해당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백신 접종과 전혀 관련 없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발된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이후 어떤 형태의 이상 반응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구체적 확률이 아직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신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 규정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간접적 사실관계와 경험칙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시간적 밀접성과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이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17두52764 판결).
다만 모든 백신 이상반응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24년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피해보상 사건에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경색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대사증후군과 비만 등 뇌혈관 질환 위험요인이 존재했고, 이러한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생의 보다 개연성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 이후 근접한 시점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건에서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도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예방접종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만큼 일정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