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국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가운데 1억333만50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로부터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받아 실제로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국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취업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알선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러한 소개와 고용 알선의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러한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유흥업소 접객원과 같은 형태의 고용은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고용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유흥주점 업주가 브로커를 통해 러시아 여성 접객원을 파견받았더라도 근무 장소와 시간 지정, 접객 행위 지시, 봉사료 지급 등 실질적인 관리 관계가 존재한다면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외국인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은 약 6400만원에 불과하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다.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산정할 때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까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제외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333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취득한 수익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