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며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횟수와 수익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한국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