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당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의무로 양육비 지급을 본다는 취지다.
또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이 적용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27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범죄를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사업자를 현재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심 절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 명의 변경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된다”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급을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더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