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한 달간 4617명 적발

  • 등록 2025.09.22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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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배달·유흥업소 등 불법 취업 집중 점검
불법 고용·알선 브로커 22명 적발…2명 구속

 

법무부가 한 달 동안 진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에서 460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617명이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대포차나 무면허 차량을 이용해 운행하던 외국인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운전자 38명을 적발하고 차량 6대를 단속했다.

 

취업 분야에서도 불법 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택배와 배달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 32명이 적발됐고, 건설 현장에서는 136명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직업소개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유흥업소와 외국인 전용 클럽, 모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단속에서는 776명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제조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635명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취업이나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관련 혐의로 2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통상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자격 범위를 위반한 외국인 등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단속은 이러한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상자 확인과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이러한 무자격 취업과 불법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체류자격을 벗어나 체류하거나 취업자격 없이 일하는 경우,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를 업으로 알선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알선·권유 행위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3년 10월 약 43만 명에서 올해 9월 약 36만 명으로 줄어들어 2년 사이 약 7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면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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