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해외에서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 약 1년 넘게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수용소에 있었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된다면 외국 수용소에서 보낸 1년과 별도로 한국에서 3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우리나라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이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그 집행된 형을 우리나라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는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실제 형이 집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단순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은 형법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또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구금은 우리나라 공소 절차를 위한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외국 수용소에서 보낸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선고되는 형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외국 수용소에서의 구금 기간과 열악한 수용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저는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사건이 있다고 수사 접견이 온다고 합니다. 보통 추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으면 형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병합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정할 때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서는 병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항소심 사건으로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사건은 별도의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구속 사건은 구속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와 송치, 기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공판 일정이 잡히고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항소심 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속도를 따라오기 어려워 결국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합만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세우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사건의 범행 시기가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을 정할 때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행 속도와 공소금액, 범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