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촬영할 수 없다.
법정 촬영은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방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촬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촬영 기준은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언론사 등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 전날까지 촬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촬영이 허가되더라도 범위는 제한된다.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이 시작되기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또 법정 질서 유지나 피고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재판장이 시간과 방법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번 촬영 허가는 언론사들이 지난 16일 법원에 촬영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사건의 공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재판 시작 전까지만 언론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제공한 ‘전주’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같은 해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현안 청탁과 함께 약 80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김 여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영부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