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로맨스스캠과 가상자산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의 명칭은 중국 국적 총책이 사용한 가명 ‘자룡’에서 유래했다. ‘룽(龍)’과 ‘거(哥)’를 합친 말로 ‘용 형님의 회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직 규모는 약 36명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거된 25명을 제외한 인원 가운데 총책 자룡을 포함한 9명은 태국 경찰에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한국인 피해자 878명을 상대로 약 2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내부는 범행 방식에 따라 여러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로맨스스캠팀은 인터넷에서 확보한 이성 사진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특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가상자산사기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나 로또 사이트 환불을 빌미로 접근해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하는 방식의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였다. 대량 주문을 미끼로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기관사칭팀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이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자룡은 원래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다가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태국 파타야로 이동해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내부는 군대식 규율로 운영됐다. 휴대전화 반납과 외출 제한, 화장실 이용 제한 등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총책과 갈등이 발생한 조직원에게 흉기를 이용한 폭행이 가해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송환됐다. 일부 조직원은 자진 귀국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연루 사실이 확인돼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 단장은 “피해자가 대부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한국 경찰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단체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경우 그 목적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는 총책과 콜센터, 모집책, 자금세탁책 등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된 경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피해금 인출이나 전달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국내 재판권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피의자가 한국인인 경우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가담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재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총책이나 콜센터뿐 아니라 피해금 인출·전달을 담당한 조직원도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콜센터, 자금세탁 라인 등으로 분업화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며 “각 역할이 범행 구조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성이 인정될 경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총책이나 핵심 운영진은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현재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추가 조직이나 해외 사무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