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사건 판단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수사나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을 시민 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활용해 수사나 공판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이른바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편의점 직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약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었다가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신대경 검사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했다. 신 검사장은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과거 족발 사건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며 “검찰 역시 사회 상식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과자 등을 꺼내 먹은 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 가격은 초코파이 450원과 과자 600원으로 총 1050원 수준이었다.
회사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무실 공간이 협력업체 직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과 냉장고가 사무실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이 해당 간식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에 반박하고 있다. 간식을 먹은 행위가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