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포함 10대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8년

  • 등록 2025.09.23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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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바꿀 사정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지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B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2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피고인은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술에 섞어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된다.

 

아울러 만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5조도 이번 사건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며 범행 기간과 수법,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게시판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커뮤니티 전체 차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는 가능하지만 게시판 전체를 폐쇄할 경우 정상 이용자의 표현과 정보 접근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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