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민형사 사건 모두 늘어…전년 대비 3.7% 증가

  • 등록 2025.09.2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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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접수 건수 전년 대비 20% 급증
민사 470만 건·형사 182만 건 접수…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7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수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사건은 오히려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사건은 691만 54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666만 7442건과 비교하면 약 3.72%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낮아졌지만 사건 접수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민사 사건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민사 사건은 470만 9506건이 접수돼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형사 사건은 181만 9492건으로 26.3%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가사 사건 역시 19만 253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5.7% 늘었다.

 

본안 사건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 9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늘었고, 형사 본안 사건도 34만 7292건으로 집계돼 전년도보다 2.8% 증가했다.

 

형사 재판 단계별 접수 건수 역시 모두 증가했다. 1심 사건은 23만 9981건으로 전년 대비 1.27% 늘었으며, 항소심은 8만 2162건으로 3.41% 증가했다. 상고심 사건은 2만 4889건으로 전년보다 17.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심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고심 사건은 1만 4958건이 접수돼 전년도보다 23.09% 증가했다. 다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상고심 사건은 1만 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1% 증가한 수준이었다.

 

 

반면 재판상 이혼 사건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는 2022년 2만 9861건에서 2023년 2만 7501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만 6849건으로 다시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5만 848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16.4%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자소송 제도 활용은 사실상 전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에서도 합의 사건 2만 8892건, 단독 사건 26만 8622건, 소액 사건 50만 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가사소송의 전자소송 비율은 99.5%였고, 행정소송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됐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각급 법원장이 일정 범위의 재판 업무를 맡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감정절차 관리 제도 개선과 사건 검색 시스템의 비실명 처리 기능 강화 등 사법 행정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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