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는 김 여사의 모습은 언론 촬영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준비기일을 먼저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바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은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정해진 공판기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일 지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공판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원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22도7590).
법원은 이날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공판 시작 전까지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심리가 시작된 이후의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익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재판 시작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한 ‘전주’ 역할을 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세력과 공모해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해당 금품 수수가 청탁과 연관됐는지 여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들은 뒤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일정 등 재판 진행 계획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