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와 B씨(27), C씨(27)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러버콘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경계를 넘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이나 그 관리구역에 들어간 경우 성립한다.
법원 청사와 같은 공공시설 역시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침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침입이 이뤄질 경우 형법 제320조에 따라 특수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9세의 수험생이었고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행동한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담장을 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일 뿐 법원에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 측 역시 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친구를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은 공무원이 법률상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된 바 있다.
다만 경찰관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판단이다. 판례에서도 현장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나 경찰관을 향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 청사 경내 진입 경위와 경찰의 제지 과정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 인원이 모인 상황에서 이뤄진 침입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특수침입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양형 기준 측면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제시되며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 영역이 적용되기도 한다.
건조물침입 역시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될 경우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세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