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내가 아닌 다른 팀원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 참여인지 범행 가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조직의 운영 방식과 내부 역할 분담 그리고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실제로 다른 구성원이 범행을 실행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직 구성원 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대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직접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나는 무죄’라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법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처음부터 “나는 무죄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 검찰과 법원은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 회피로 본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확인한다. 무리한 무죄 주장은 순간의 위안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가담에도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책임 회피를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