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 등록 2025.09.25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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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에도 법원 “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1심 이어 2심도 무죄 유지… 대법원 상고 여부 주목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내린 무죄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신하던 시점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과 금품 전달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으나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 또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지난달 18일 이른바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상고심 직후 취재진에게 “울산 시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깊이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울산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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