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한 대검찰청 재수사 요청 권고와 함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처리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보고서는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방안,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과제들이 명시됐다.
특히 보고서를 살펴보면 “참사와 관련해 남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엄정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참사 직전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임시 제방 설치 등 설계 단계부터 안전대책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높이로 제방이 조성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보고서에 실렸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하천 범람 관련 기관의 점검 의무 강화, 국가 재난 대응 훈련 및 평가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등이 제안됐다.
또한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회 고발 방침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기관보고 당시 “미호천 제방 절개는 없었다”고 발언한 대목을 정조준했다. 야당 측은 해당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고발안을 제출했으며,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서범수·박덕흠 의원 등은 “그간의 현장 조사와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안은 최종 의결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