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한 성당에서 건축기금으로 모인 헌금을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가 전액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성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60대 사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당 건축과 토지 매입을 위해 모인 헌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신도 약 1000명이 성당 건축을 위해 모은 기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당 회계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지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이른바 ‘코인 리딩방’에 참여해 투자했다가 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금을 투자에 활용한 뒤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지만 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타 언론 보도에서는 범행 사실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그러나 광주대교구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교구 측은 “매달 진행되는 회계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A씨가 주임 신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성당 사무실에서 횡령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점검과 개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보관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성당 사무장처럼 회계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회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횡령액 규모가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법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약 4억8000만원으로 특경법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 횡령 사실이 확인되거나 범행 기간이 확대돼 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범행 사실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났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해성사는 성직자가 종교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수사기관 진술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9도6788).
다만 고해성사 자체가 증거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단서를 토대로 계좌 추적이나 회계 자료 확보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별도의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추가 횡령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