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가결되면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며 법무부 산하에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법안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정식 출범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 시기에 제정된 검찰청법을 토대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정치권의 대형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를 도맡으며 조직의 영향력을 비대하게 키워온 바 있다.
그 중심에는 196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었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다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중수부는 공식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체제로 재편되어 명맥을 이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됐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됐으나, 가족 비리 수사 여파로 단기간에 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검찰개혁 논쟁은 진영 간 정치적 격돌로 번지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해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섯 차례의 기소는 여야 정국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거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 방침을 제도화하는 마지막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해 온 검찰청은 78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