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용자를 상대로 협박과 가혹행위를 반복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소재 구치소 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C씨(23)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반복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15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 사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C씨의 부친이 A씨 모친 명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입에 샴푸와 린스 등을 넣고 수도 호스를 이용해 물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면 동생들을 보내 가족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반복했고, 얼굴과 옆구리·고환 부위를 때리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약 5.5리터 용기에 물을 채운 뒤 일정 시간 안에 마시지 못하면 다시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보복협박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