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견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토요일 접견만 가능한 전일근로작업자 등 제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와 돌봄접견 건은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이는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정폭력 범죄자 등 일부 수형자는 돌봄접견 대상에서 제한된다.
예약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 16시부터 다음 달 2일 16시까지다.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돌봄접견은 같은 기간 중 오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접견 횟수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별 접견 횟수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의 만남을 확대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