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할 수 있을까.
29일 수용자 A씨는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날씨가 더워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교도관이 ‘옷을 벗고 있었다’며 해명도 듣지 않은 채 규율 위반으로 몰고 손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며 “억울한 상황에서 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징벌 대상 행위가 적힌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찍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사실상 규율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
실제 2022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여 소란을 일으킨 뒤 교도관으로부터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나는 잘못이 없다.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무인을 찍어야 하느냐”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으나 거부했다.
이후 교도소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위반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수용자가 규율 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무인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유로 징벌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자기부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교정 행정 절차까지 확장해 인정한 사례”라며 “헌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법원이 교정 행정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손도장 거부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영치금품 수령 확인이나 소송 서류 확인, 물품 수령 등 단순 행정 확인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인을 거부하면 직무상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교도관직무규칙’ 제14조는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날인이 필요한 경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헌법과 판례 취지에 맞는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