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서 초등생 유인 시도한 20대 긴급체포

  • 등록 2025.09.29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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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구속영장 신청”

 

전북 군산에서 새벽 시간대 길거리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거리에서 혼자 있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같이 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사건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유사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별다른 생각 없이 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초등학생이 새벽 시간대에 혼자 외출하게 된 경위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환경에서 특이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에게 사건 내용도 전달된 상태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보호관계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약취 과정에서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있다.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 상태로 옮기려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약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선고 2009도3816).

 

또한 하급심 판례는 유인 행위와 관련해 반드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감언이설 등으로 미성년자의 판단을 현혹할 수 있다면 유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가 함께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유혹이나 기망 행위가 시작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해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유인 시도만으로는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몸값 요구나 살해 목적 등 추가적인 범행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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