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전 총리 첫 특검 재판 생중계 허용

  • 등록 2025.09.29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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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
“국민적 관심 반영”…촬영은 불가
대통령실 CCTV 조사는 중계 제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번째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지닌 역사적 중대성과 범국민적인 높은 관심도를 충분히 감안해 특검 측이 제기한 중계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는 30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제1차 공판기일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고,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공판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생중계 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절차적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장면 등 민감한 부분은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언론 매체의 법정 내 촬영 요청 역시 엄격한 가이드라인 아래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카메라 촬영은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재판부의 모습은 화면에 담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최종 허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생중계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법원에 제출한 중계 신청서에 따른 결과물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특검이나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의 취지와 더불어 이번 사안에 쏠린 사회적 이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생중계하며 사법 사상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또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전례를 이어받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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