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20일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자친구 B씨는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경찰은 현관에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응답이 없자 자살 우려를 이유로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갔다. 이에 그는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경찰의 진입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자살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 진입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법은 자살 시도나 범죄 발생 직전 등 긴급하고 명백한 사정에서만 강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의 주거지 침입과 같은 강제 조치는 긴급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적법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나’라 부르며 반복적으로 돈을 보낸 정황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