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년 폐지 확정에…특검 파견 검사 40명 “복귀시켜 달라”

  • 등록 2025.09.30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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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수사·기소 분리로 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사들 “특검 활동은 모순…복귀 원해”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내년 10월 공식 폐지된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 체계와 부처 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부로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부처 체계도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검찰청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현직 특검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일괄 복귀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 측에 검사의 역할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중단과 맞물려 대형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 집행 체계 전반이 전례 없는 과도기적 혼선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검찰 인력의 재배치와 수사 권한 조정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적 대형 사건의 수사 방식은 물론 사법 책임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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