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野 “이재명 구하기” 반발

  • 등록 2025.09.30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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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도한 형벌 완화…금전 책임 강화”
野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 면죄부”
시민단체 “반대” vs 경제단체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바로잡아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까지 옥죄고 있다”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처벌 중심에서 금전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줄이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형사처벌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대장동·법카 의혹 대통령 부부 위한 면죄부”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독재의 유산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이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 해소” vs 시민단체 “사익편취 억제 장치 상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시각차도 극명하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배임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억제하는 마지막 장치”라며 “제도 폐지는 다수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줄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계기”라며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뜻을 나타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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