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檢 “시민 의견 청취”

  • 등록 2025.09.30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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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적정성 시민에 묻는다

 

1050원 상당의 과자를 두고 시작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됐다.

 

전주지검은 30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나 공소제기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수용한 사례로는 2020년 발생한 ‘5900원 족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진다”며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고의로 훔친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며, A씨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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