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서 수천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는 금융 컨설팅 회사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2%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000여 명으로부터 3,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하며 하위 모집책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무리한 대출까지 동원된 사례도 많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 총괄 부사장 김 모 씨와 재무 담당자 황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7년이 선고됐다.
2심도 “서 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