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술 번복 신빙성 없다”…마약 공급 50대 실형

  • 등록 2025.10.06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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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4일 밤 부산의 한 거리에서 친구의 조카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필로폰 12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B씨도 “A씨에게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규 판사는 “B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번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공중보건과 사회안전에 심각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직접 공급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한얼 기자 haneol8466@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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