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상황의 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최민형 변호사

  • 등록 2025.10.08 18:59:36
크게보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을 짚고 최선의 답을 찾는다
‘디테일까지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뢰인과 접견
청년 대표 변호사 3인이 협업하며 사건 수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형사 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현재도 형사법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실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최근 형사사건의 양상이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과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CCTV 포렌식 자료 등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다투는 방식도 정교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여론 형성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무죄추정과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죄 사례나 실형 선고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현금 수거책 등 하위 가담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임을 알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가담 여부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시장에서 사건 수가 많아질 경우 변론의 충실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형사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수가 과도해질 경우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공유·검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관여하는 구조가 절차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수 자체가 아닌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책임이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Q. 구속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 절차입니다. 접견 비용과 관련한 논란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접견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방어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접견 횟수에 따라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피의자나 피고인은 충분한 접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법률 접근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접견 횟수와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보장되어야 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접견 비용 산정 기준의 투명성도 필요합니다.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뢰인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 접견이 방어권 보장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탁법 개정 이후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A.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서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자가 절차의 주변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구조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시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인 만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압박을 받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A.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되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에서 가장 먼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공탁 관련 절차에서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식부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피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의사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일률적으로 양형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모든 사건에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거부의 이유와 맥락이 다양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탁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지 양형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운용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