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 후손 상대로 80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

  • 등록 2025.10.12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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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후작 작위 수여…패망 때까지 귀족 특권 유지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대 토지를 후손이 매각해 얻은 80억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의정부 호원동 소재 토지 31필지로, 후손이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해 약 78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 제국 귀족의 지위와 혜택을 누린 인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공식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호원동 인근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은 호원동 9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나머지 4필지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당시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지만, 소멸시효 문제 등 법리 검토를 위해 제소를 유보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환수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국가에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 정신과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환수를 추진하고,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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