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지선 출마 여부 촉각

  • 등록 2025.10.13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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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 확정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넘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서 “선거에 출마할지 후배에게 길을 터줄지는 선택해야겠지만 저의 정치적 관계나 이해는 울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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