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87억 원 미지급’…… 20년째 제자리인 국선변호사 처우

  • 등록 2025.10.13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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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인당 20건 넘게 맡아

 

일반 국선변호사들의 수임료가 87억 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0년째 동결된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선 변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 9,346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국선변호사는 7,075명, 전담 국선변호사는 243명에 불과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건당 55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월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전국 변호사 4만 6,024명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15.9%)에 그친다. 그럼에도 전체 형사피고인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임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통상 30일 이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이 지급 지연된 상태다. 지난 1분기에는 그 규모가 124억 원을 넘어, 2024년 보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선변호 수임료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편성되고 있어 구조적인 연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 행정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 역시 최대 800만 원(세전) 수준으로, 20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다. 이 의원은 “국선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수임료 연체 해소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의 유정화 변호사도 “국선변호사들이 안정적인 수임료를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국선변호사 예산을 단기 보전이 아닌 제도적 개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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