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4시간 접견 특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결재 사실 인정

  • 등록 2025.10.14 2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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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시간 외 변호인 허용’ 특례 적용
김현우 소장 직위해제·수사 불가피”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제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는 김 전 소장이 서울구치소장 교체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윤석열에게 특별한 접견을 허용했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의원이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장 의원이 “서울구치소장 재직 중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서울구치소장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바꿨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지금 안양교도소장으로 재직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후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 이유는 본인이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미착용을 지시하고 결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 전 소장이 결국 시간 외 접견 허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은 김 전 소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더 시사법률에 “김현우 전 소장은 ‘이미 작성된 문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재란 곧 승인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무제한 접견’은 명백한 특혜이자 교정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계획서 결재 경위와 접견 허용 절차 전반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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