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겠다며 잠자리 제안한 전남편…“양육비는 거래 대상 아냐”

  • 등록 2025.10.1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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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 생존 위한 최소 비용…면접 거부와 무관한 의무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던 전남편이 이를 빌미로 부적절한 성적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자녀 생존을 위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협의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전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연락을 취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50만 원 줄 테니 한 번 만나자”, “한 번 자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혼했더라도 과거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형사 고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또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전남편이 과거 큰아들을 학대해 아들이 아빠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양육비까지 끊었다”고 토로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이며,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한다.

 

따라서 전남편이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해하는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이를 빌미로 한 협상이나 보복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급여·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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