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 로맨스 스캠…조직원들 징역 3~6년

  • 등록 2025.10.17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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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조직원인 김모(23)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 김모(26)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모(27) 씨와 김모(28)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처분 또는 소비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조직한 ‘한야 콜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유도해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외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분업화·고도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과 8월에도 다른 조직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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