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웬치’ 거점 주식 사기 조직 30대…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5.10.18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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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로 피해자 유인해 3억 편취

 

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 ‘웬치(Wench)’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 지역은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약 2000만 원의 추징액을 400만 원으로 감액했다.

 

A씨가 해당 조직과 연계된 시점은 2024년 1월로, 사무실은 캄보디아 ‘웬치’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전자금융사기·불법 도박·불법 이주민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곳이다.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갖췄다.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을 비롯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홍보책(유인책)’, 허위 투자 정보를 흘리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통장책’, 피해금을 빼돌리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A씨는 이 가운데 ‘홍보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억9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유튜브·SNS에 “급등주 추천”, “내부 정보로 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유도했다.

 

A씨는 이 방에서 “IBK 내부 계정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며 “IBK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전담 매니저가 1: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바일 교환권을 대량 구매해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도 동원했다. 이런 행위는 조직을 ‘합법적 투자기관’으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기프티콘을 대량으로 구매해 전달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원 B씨는 법정에서 “캄보디아에서 A씨를 직접 만났고, 웬치는 여러 전자금융사기 조직들의 본거지”라고 진술했다. 그는 2023년 여름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주식 사기 조직에 합류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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