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유족 측 “항소할 것”

  • 등록 2025.10.20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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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미약 소견은 인정되나 감경 사유 불인정”
변호인 “무기징역시 가석방 가능…항소 의견 전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생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진행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은 인정하지만 생활이 무너진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바란 것은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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