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비방하는 게시글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불법 모금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팬 모임 ‘팀버니즈’ 관계자 A군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은 2023년 10월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하기 위한 법적 대응 비용을 모으겠다”며 SNS를 통해 기부를 호소한 뒤 하루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집했다.
그러나 A군은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벌 대신 교정·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