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숨겨둔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3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 한쪽에 두고,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설비업자가 베란다를 철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시신은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함께 거주했던 김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5g을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