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신 괴롭힌다” 착각해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확정

  • 등록 2025.10.29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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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있었으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한얼 기자 haneol8466@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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