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권고 ’일부 수용’…과실범·해외범죄는 제외

  • 등록 2025.10.29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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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보장 성격 고려해 과실범 피해자도 보호해야”

 

법무부가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범죄나 합법 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확대 검토에 나서지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제외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친족 간 범죄 피해자와 합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와 해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 대부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고의범에 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죄나 외국인 피해, 친족 간 범죄 피해의 경우 지급이 제한돼 사각지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법무부의 권고 일부 수용에 대해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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